내역입찰 물량증감시 단가적용
내역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내역입찰 방식을 적용하며,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총액입찰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총액입찰은 입찰서만 제출하고 낙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물량증감 발생 원인공사 진행 과정에서 물량증감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둘째, 지질이나 용수 등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셋째,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효과가 현저한 경우, 넷째,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며, 이..
카테고리 없음
2025. 4. 30.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