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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내역입찰 방식을 적용하며,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총액입찰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총액입찰은 입찰서만 제출하고 낙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물량증감 발생 원인

공사 진행 과정에서 물량증감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둘째, 지질이나 용수 등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셋째,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효과가 현저한 경우, 넷째,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당초 계약된 공사량에 증감이 생깁니다.

내역입찰 물량증감시 단가적용

물량증감시 단가적용 기준

물량증감이 발생할 경우 단가적용은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물량이 증가하면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발주기관의 요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값을 적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절차

물량증감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철저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받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산 문제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기한을 연장하거나 공사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역입찰 물량증감시 단가적용

단가적용의 실무적 쟁점

실무에서는 단가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시공사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에 대해 협의율을 적용하고자 하나, 감리단에서는 기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협상과 계약조건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정한 계약 이행과 비용 분담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물량증감 시 단가적용은 공공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발주기관과 시공사 모두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내역입찰 물량증감시 단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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