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나뉘며, 각각 다른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비의 변경사항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급여 종류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수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생계 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765,444원)
- 의료 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956,805원)
- 주거 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148,166원)
- 교육 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196,007원)
소득 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한 가지 급여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인 가구 급여별 지원 내용
각 급여별로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급여는 기준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지원하며, 최대 765,444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 급여는 임차 가구인 경우 지역에 따라 19.1만원-35.2만원, 자가 가구는 보수 수준에 따라 590만원-1,601만원이 지원됩니다.
의료 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은 외래 진료 시 의원 4%, 병원 6%, 상급종합병원 8%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2.5만원 이하는 정액제). 약국 이용 시에는 2% 본인부담(상한 5천원)이 적용됩니다. 2종은 이보다 높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교육 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초등 487,000원, 중등 679,000원, 고등 768,000원)와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도 지원됩니다.
추가 혜택 및 변경사항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급여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제외)
- 전기 요금 할인(월 1만원-1만 6천원)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지원
2025년에는 몇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고,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차량도 소득 환산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 재산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근로·사업 소득 공제 혜택이 확대 적용됩니다.
자격 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
수급 자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임시 확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확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매년 자격 재심사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변동 시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는 수급 자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일정 기준 이하의 생계형 차량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