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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하는 경매신청 채권자가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매 취하 절차와 관련된 기간, 비용, 필요 서류 등 핵심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취하 가능 기간
경매 취하는 경매신청 시점부터 낙찰자의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신고 이전과 이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매수신고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취하가 가능하지만, 매수신고 이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경매 취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경매취하서 2통 (경매신청 시와 동일한 도장 사용)
- 경매신청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채무변제증서 또는 채무변제 유예 승낙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비용 발생 항목
경매 취하 시에도 이미 진행된 절차에 대한 비용은 발생합니다:
- 등록면허세: 채권금액의 0.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매각수수료: 낙찰금액에 비례하여 책정
- 현황조사수수료: 집행관의 현장조사 비용
취하와 취소의 차이점
취하는 경매신청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것이며, 취소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을 중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하의 경우 별도의 사유가 필요 없지만,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납금 반환
경매 취하 시 예납금은 전액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미 집행된 비용(등록세, 수수료 등)은 반환이 불가능하며, 미집행된 예납금 중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각수수료는 경매가 취하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경매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경매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취하 시기와 필요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수신고 이후에는 관련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